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2023.05.31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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