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2023.06.01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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