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 2023.06.16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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