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2023.06.21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6월 22일부터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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