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2024.01.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4일(목),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80개 시․군)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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