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2023.06.27 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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