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경영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2023.06.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성장지원실 (042-363-7757, 7743, 77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임료#불공정거래#2023#분쟁조정#소송#피해구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제주#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붙임)+2023년+소상공인+불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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