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_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3.06.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하였다. 특히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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