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 2023.07.03 행정안전부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발굴 - 행안부,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7.3.~8.2.) -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등 혜택 부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7월 3일(월)부터 8월 2일(수)까지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 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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