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2023.07.03 행정안전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 2021년 7월 20일 공포, 2023년 7월 21일 시행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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