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7.1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1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개정안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통일부 2023년 업무보고 → 입법예고(3.22~5.1) → 차관회의(7.6)・국무회의(7.11) 의결 o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 현재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 경과 시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 o 이에 따라 그 동안 초등학생들의 고사리 손으로 모아 보내 온 성금이나 국민들께서 통일을 기원하며, 또는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해주신 기부금들을 제 때, 제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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