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7.1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1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개정안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통일부 2023년 업무보고 → 입법예고(3.22~5.1) → 차관회의(7.6)・국무회의(7.11) 의결 o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 현재는 민간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 연도 경과 시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 및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 o 이에 따라 그 동안 초등학생들의 고사리 손으로 모아 보내 온 성금이나 국민들께서 통일을 기원하며, 또는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해주신 기부금들을 제 때, 제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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