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2023.07.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의료기기 분야 제도 2건 개선 심의·의결 -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만 공급내역보고 -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기존 표준코드 사용) - 국민 안전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해 규제 개선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료기기 분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 의료기기의 전주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판매처·제품정보·판매량·판매가격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로 인체 위해도가 높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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