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테라젠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테라젠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7.1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이하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1,6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6개 사항(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 ․ 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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