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2023.07.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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