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2023.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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