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합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합니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합니다 2023.07.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7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하였다. * 세부 내용은 관보 누리집(www.gwanbo.go.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208호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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