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2023.08.09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8.31.까지 입니다 - (신고의무)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8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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