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된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된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된다 2023.08.10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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