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금융 [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3.08.11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상남도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원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사업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통한 온라인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 (055-211-337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비제조업종#경남투자경제진흥원#2023#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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