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류 재활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의류 재활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의류 재활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08.16 환경부. 2023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 <中 이차전지 첨단도어록... 韓은 건전지 규제에 막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해외서 급성장 헌옷 리셀 스타트업, 한국선 ‘폐기물 규제’ 발목 - 쓰레기나 고철 처리업체처럼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춰야 사업이 가능해 사업 제한 위기 설명 내용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가정 등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경우 일정 구비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 (수집·운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 ‣ (재활용) 보관시설(1일∼30일분 이하) 1식, 재활용시설 1식,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스스로 운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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