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


‘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

‘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로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 2023.08.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16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직권 말소등록) 저작권위원회는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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