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08.21 환경부 2023년 8월 21일자 한겨레 <환경부, 4대강 자연화 ‘폐기’ 속도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여 적법성 논란 전망 설명 내용 환경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하루 동안 듣고 졸속 처리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변경안에 대해 지난 8.14일부터 협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8.25일에는 국민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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