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2023.08.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28일(월)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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