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3.09.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월 14일(목)에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하였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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