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활용한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첨단기술 활용한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첨단기술 활용한 신속시범사업,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2023.10.2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단장 김태곤)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원장 변용관, 이하 신속원)은 10월 24일 (화), 국방부, 방사청, 군 관계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시범사업 업무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신속시범사업 :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2년 이내) 개발하여 군에서 시범운용을 실시하고,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이번 토론회는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23. 8.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앞으로의 제도 발전방향을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 신속시범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 주요내용 • 신속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제17조의2제1항) • 신속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및 운영(제17조의2제1항) •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제17조제1항) • 시범사업 이후, 정식 전력화 사업에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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