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2023.0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15.(금)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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