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기업집단 대상 교육 실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기업집단 대상 교육 실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기업집단 대상 교육 실시 2023.09.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8일(월)과 20일(수)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23.10.4.)을 앞두고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9. 18.(월), 9. 20.(수) 10:00~12: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 9.18.(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 9.20.(수) (상출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4개) ㅇ 10:05~10:40 하도급대금 연동제 일반 ㅇ 10:40~11:15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ㅇ 11:30~12:00 질의응답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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