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2023.09.20 국무조정실 지방소멸시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 정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재정이 어려운 대학 A는 대학 소유의 저수익 건물을 매각하고자 교육부에 사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전 허가를 받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 시, 기존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재산 관리 등이 신속해져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재 국립대학 B는 현재 C도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방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D도시에 캠퍼스 부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재지 외의 지역에는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행히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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