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2023.09.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지침자료) 이번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내서 초안은 조문별 세부 개정 내용과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물론, 그동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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