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3년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인천] 2023년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금융 [인천] 2023년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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