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법령 용어는?


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법령 용어는?

법제처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법령 용어는? 2023.10.05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77돌 한글날을 맞아 2023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옵서버 → 참관인’(행정 분야),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경제 분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https://sotong.go.kr)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도 ‘약간인’을 ‘몇 명’으로, ‘시ㆍ종단역’을 ‘출발역ㆍ종착역’으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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