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23년 3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23년 3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2023.1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3분기(7·8·9월) 의약품 103개, 의약외품 52개 총 155개 품목(신규허가 134개, 변경허가 21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 공개 근거: 「약사법」 제8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조의8 공개 대상: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 공개 현황 > 구 분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23년 누적 (1∼9월) 계 117 89 155 361 의약품 신약 26 19 27 72 자료제출의약품 82 33 76 191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9 37 52 98 3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 신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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