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3.10.12 공정거래위원회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 제재 -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작성한 추천글·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 등을 광고한 행위를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을,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하였다. * 16개 카페 :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상세내역 : 참고2)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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