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2023.10.31 국민권익위원회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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