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2023.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분쟁조정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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