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2023.11.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 (‘24년) 인구 5~10만 시·군·구, (’25년) 인구 5만 미만 대상 시·군·구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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