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11.16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11.16 경찰청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 11. 17.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19년 3,244건(8.6%) → ’20년 15,111건(47.7%) → ’21년 22,752건(73.4%) → ’22년 14,053건(64.4%) [경찰청] 이에 정부는 ’22. 9. 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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