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5일 시행이 예정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마련 】 첫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법 제37조의2)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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