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2023.11.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시정조치(안) > 사업자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샤넬코리아(유) ⦁개인정보 수집 제한 위반 (서비스 제공 거부) 舊법 §16③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 샤넬...“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내라”(ˊ23.6.15.) 등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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