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2023.12.13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20년) 123.0 → (’21년) 142.0 → (’22년) 156.2 → (’23년 11월) 149.8 ’24. 1. 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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