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2023.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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