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 2023.06.12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12일(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장: 산업부 2차관 / 위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국장급 공무원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세부계획(설비개요, 위치, 기간, 자금, 환경보전 등) ** 원전건설 단계: ➊전기본 반영(전기사업법) → ➋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 ➌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건설) ➍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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