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2023.12.19 행정안전부 ㄱ씨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00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1365기부포털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대략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만 볼 수 있었고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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