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2023.12.22 관세청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ㅇ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ㅇ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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