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12.16. 이후 박탈한 동사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세부 내용 붙임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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