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2023.12.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6일(화) 20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했으나,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3.12.26(화) 20:0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35해리 노위경어51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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