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2023.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위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대상이 되는 유형·기준을 제시하는 내부지침 이번 개정은 공정위의 고발권을 보다 합리적·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23. 10. 19. ~ 11.8.)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2023. 12. 20.)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고발 여부(고발 또는 미고발)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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