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국무조정실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일(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ㅇ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 예를 들면,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 또는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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