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4.01.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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