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11.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두 달간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되었고, ’23년 10월 말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예술인이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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